[코로나19] 당국, "코로나19 최대 잠복기 2주보다 늘릴 근거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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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2-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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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보는 기준을 현재로서는 변경할 근거가 없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하는 데 있어 기준을 14일 이상으로 확대해 진행할 정도의 근거는 없다"며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 본부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잠복기를 최대 3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 "아직은 잠복기가 2주를 넘어가는 사례 보고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 경우가 보고된 바 있는데 노출 시점이 정확한 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양성이라 말하는 기준인 PCR(유전자 증폭)검사는 바이러스 조각 유전자를 검출하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냐, 전염력 있느냐 등의 판단은 또 다른 차원의 검증 및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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