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코로나19로 부상한 '총선 연기론'…"문재인 대통령만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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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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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전국 확산·'심각' 단계로 격상하며 연기론 부상

  • 선거법 196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가능'

  • 여야 연기론에 회의적·코로나19 사태 종식 시기도 미지수

  • 총선 연기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靑 "검토된 바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정치권에서 '제21대 총선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총선 연기에 대해 선을 긋는 입장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정확히 언제 끝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작다.

① 총선 연기론 왜 부상했나?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하고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선거 운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됐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총선 연기론'이 부상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초로 연기론을 주장한 사람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다.

손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며 "필요하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미래통합당 전 대표도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② 총선 연기, 현실화 가능성은?

현행법상 총선 연기는 가능하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이 총선 연기론에 선을 긋는 입장이며, 정부도 총선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가능성은 작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총선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총선 연기에 선을 긋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빨리 안정기로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입법부를 부재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데,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20대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총선은 제대로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선을 연기할 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한 달 내로 잡히기 때문에 조금만 늦추면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며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또는 8~9월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연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③ 역사적으로 총선이 연기된 사례가 있나?

아직까지 총선이 연기된 사례는 없다.

1954년 5월에 치러진 제3대 총선은 한국전쟁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2000년 4월에 치러진 제16대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동해안 산불 사태가 발생해 850여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나 일정대로 진행됐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6월 지방선거도 예정대로 치러졌다.

④ 총선 연기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총선 연기를 결정할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선거를 연기한다면 대통령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 사유 등을 공고하고 바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연기와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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