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5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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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2-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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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규제,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완화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일시 중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의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 적용을 일시 중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세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12월∼3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역 사회 전파 우려를 높일 수 있는 공공2부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 의료,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하면서도 전면 해제는 아니라고 했다.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대구 지역 공공·행정 기관 2부제를 중단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자 이날 오전 공공2부제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2부제 대상인 행정·공공기관은 1900여곳이고, 차량 대수로는 26만대로 추산된다.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규제도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 이후 공항·항만, KTX, 기차역 등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 판단 하에 일회용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중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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