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오픈뱅킹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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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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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발표

  • 데이터 신산업 육성…개인 신용평가 선진화

금융당국이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픈뱅킹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핀테크‧디지털금융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2020년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5일 데이터 시행에 따라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해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하고 오는 3월부터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한다.

8월부터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 신뢰성 있는 데이터 결합 지원을 위해 공공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민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고도화와 함께 은행 결제망 제공 의무화와 차별 금지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지속가능한 오픈뱅킹을 위한 법적 근거를 반영할 계획이다.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도입된다. 

아울러 현재 200만원 한도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리스크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단순 IT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전사적 관점에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확립을 유도한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산업 간 융·복합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고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종합‧체계적 대응을 추진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고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가 등장한다.

이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금융권의 AI 활용 활성화 유도 △금융권 레그테크 적용 확산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맞춤형 규제혁신 등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된 핀테크 지원예산(198억6800만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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