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타다 금지법' 고심하던 국회…코로나19 변수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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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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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분수령이던 타다 금지법 국회 상정 미뤄져

  • 택시 단체, 코로나19 여파 총파업 잠정 연기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앞에서 검찰의 타다 항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임시국회에서의 '타다 금지법' 통과 논의도 미뤄지면서 당분간 영업 금지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국회 본회의 일정이 전면 취소된 영향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5일, 26일로 각각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며 "새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당초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어 26일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현재 당정은 택시업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라도 통과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기본 취지가 플랫폼의 제도화로, 택시와 모빌리티 간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 2조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49조에는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렌터카 업체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타다 무죄 판결로 '운송사업은 택시 면허에 기반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가이드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거대 자본이 침투해 시장을 잡기 위한 규모의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타다와 택시와의 상생책은 타다 금지법 통과가 아닌, 프리미엄 개인택시 확대, 법인택시기사의 타다 드라이버 우대 정책 등이다"며 "정부의 잘못된 택시 정책을 우리라도 업그레이드해보겠다"고 전했다.

또 콕 집어 '타다'를 금지하겠다는 국토부의 태도에 "타다가 국토부의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라 있냐"며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정부의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썼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잠정 연기했다.

이들 단체는 "타다의 불법 영업을 규탄한다"며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4월 총선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개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앞에서 검찰의 타다 항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앞선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 '편협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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