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00지역 격리자 발생'···가짜뉴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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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2-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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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 증상을 보였고 전남 00 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수차례 SNS 오픈 채팅방에 공유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해당 지역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례는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재미 삼아 올렸다”며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해줘 흥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30~40대 여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강화군에선 이달 22일부터 주민 사이에 '불은면에서 코로나 폐렴 환자 나왔다고 연락이 왔대요', '오늘 길상면사무소에서 탁구를 하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발생 소식에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가 확산됐다.

강화군은 “문자메시지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묘 “해당 문자메시지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 게시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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