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충돌 후 조치 안한 덤프트럭 기사 사고후미조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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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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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후 특별한 피해가 없어 보였다고 해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위반으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결한 사고후 미조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합의부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유죄가 확정한 반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13일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차선 변경도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를 멈추고  도로가장자리에 정차를 했지만 A씨는 덤프트럭을 멈추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도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재산상피해도 발생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를 도주치상과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피해차량이 충돌 후 흔들리며 3차로와 갓길사이에 정차했다”며 “A씨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도주치상 혐의는 유죄,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적극적으로 추격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차량이 사고즉시 도로가장자리에 차를 정차해 교통장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A씨에게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교통상 위험이나 장해 발생의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사고로 인한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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