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에 감기 증상도 '전화로 상담·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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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2-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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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박 본부장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전화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 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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