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출연기관 확대…은행·보험사도 상시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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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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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예금→휴면금융자산…투자자예탁금 추가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사·카드사도 정책서민금융에 출연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휴면예금에 투자자 예탁금을 추가하고, 휴면금융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금융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6~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을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출연은 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 출연금과 보증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 출연금으로 구분한다. 세부출연 기준과 출연요율, 출연 절차 등은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휴면예금’이라는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바꾸고, 금융자산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금융자산으로 정의한다. 휴면금융자산에는 기존의 예금·보험금·실기주과실에 투자자 예탁금을 추가한다.

고객의 자산이 휴면금융자산으로 이관되기 전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미거래기간 도래 최소 6개월 전에 안내하고,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되기 1개월 전에 이관 예정일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관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휴면금융자산 반환 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부담한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권리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서금원의 계정구조도 개편한다. 먼저 휴면계정에서 각종 서민금융사업을 분리하고, 휴면계정은 반환 등 권리자 보호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해 휴면금융자산 원본을 제외한 운용수익금, 기부금, 정부출연금 등 모든 재원을 통합 관리한다.

신용보증계정은 사업 성격을 반영해 시장보완계정으로 변경한다.

또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권에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출연규모 순으로 상위 2개 업권 협회에서 추천한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의 손실부담 능력,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운영비 지원 등 지원 방법을 다변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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