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야생동물 식용 근절 박차 "효력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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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02-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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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계각층 야생동물 식용 문화 비난 목소리 커져

  • 당국도 칼 빼들어…야생동물 거래 금지법 패스트트랙 처리 전망

  • 판매 업체들 "냉동해서 보관 중…거래금지 해제 후 판매 나설 것"

“’야생동물보호법’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현행법은 국가 지정 보호 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의 식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척추동물을 국가 관리 동물에 포함시키고, 먹을 수 있는 동물 명단을 만들어 이 동물만 식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뤼즈(呂植) 생물보호학과 교수는 19일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야생동물 식용문화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야생동물 식용 문화가 꼽히면서, 야생동물 식용 근절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장융리(張永理) 정법대학 위기관리연구소 부소장은 날것 그대로 먹는 식용 문화를 숭배하고, 남들과 다른 독특한 음식 섭취를 과시하는 중국인의 엽기적인 문화를 비판하면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장융리 부소장은 “야생동물을 식용하고, 금지동물을 기르는 위법자들에 대한 신고 방법을 다양화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이들을 처벌하는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 야생동물 식용 문화에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도 칼을 뽑아 들었다. 중국 푸젠성은 전날 성 의회 격인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야생동물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용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의 범위에는 국가와 푸젠(福建)성이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종, 국무원 관련부서에서 공포한 주요 종뿐만 아니라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성장·번식하는 육지 서식종 등이 포함됐다.

인터넷 플랫폼이나 시장·식당 등에서 거래나 소비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창고·운송업을 하는 사람도 야생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했다.

앞서 17일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불법 야생동물 거래 금지, 야생동물 식습관 퇴출, 인민 생명 건강 안전에 관한 결정 결의안(초안)을 제출했다.

이는 오는 24일 열리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실상 야생동물 거래 금지 규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패스트트랙은 입법 기관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이미 한차례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야생동물보호법 체계와 제도적 보장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의 야생동물 식용 문화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야생동물은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에게 좋은 선물이자, 식재료라는 이유에서다.

로이터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야생동물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당국의 야생동물 거래 임시금지령이 해제되길 기다리고 있다. 한 판매상은 “고기를 냉동시킨 상태”라며 “금지령이 해제되는 대로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武漢)시 화난(華南)수산물도매시장의 한 야생 동물 가게의 차림표. [사진=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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