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필수정보 공시누락…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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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2-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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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상법 시행령 시행 이후 6개 상장사 필수 기재 정보 누락

주주총회 관련 공시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빠뜨린 상장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지난달 29일) 이후 현재까지 6개 상장사가 필수 기재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총 소집공고 공시에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이다.

이들 3개 항목은 이번에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상장사는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돕기 위해 주총 소집공고에 이 같은 정보를 넣어야 한다.

따라서 3개 항목을 누락한 상장사들은 상법 시행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법 635조 4항 1호에 따르면 주총 소집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를 누락한 기업은 남해화학, 대양금속 등 코스피 상장사 2곳과 샘코 , 한류AI센터, 제일제강, 지스마트글로벌 등 코스닥 상장사 4곳이다.

이들은 주총 소집공고 공시에 상법 시행령 개정 이전처럼 이사·감사 후보자의 경력, 최대주주와 관계, 해당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 내역만 기재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현대모비스·엔씨소프트 등 여타 다수 상장사는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해 모두 '없음'으로 표기하고 해당 후보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첨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에 대해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재된 주주총회 관련 기업공시 서식 등을 참고해 공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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