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마스크·손소독제 수급 비상…식약처 "생산‧판매 제품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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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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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 제품 신고해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로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매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도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해당 관계자는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며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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