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실태 어떻기에···감사원, 금융당국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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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윤동 기자
입력 2020-0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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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하나銀, 과도한 중징계 배경 파악 중

금융당국의 금융사 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이 직접 나섰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자산운용 관련 논란이 반복되자 감사원이 금융당국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특히 감사원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제재에 대해 문제를 삼아왔던 만큼, 이번에도 '그림자 규제'(DLF 제제심)가 다시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감사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DLF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이는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앞서 사전점검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감사원이 대규모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을 감사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감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2014년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가 겹쳤을 때 금융당국에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는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은 최근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규제가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니고, 금감원이 이를 근거로 징계할 경우 과거 감사원이 지적한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는 지적을 다시 어기는 것이란 입장이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라며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인사와 비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진행한 인사에서 DLF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핵심 요직으로 발령을 내거나 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 금감원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기관운영감사 당시에도 고위 간부의 채용비리, 임직원의 차명 주식거래 등으로 홍역을 치뤘다. 금융위도 역대급 금융사고가 겹친 상황에서 감사가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감사 요청이 들어온 이후 사안이 복잡해 자료를 요청·수집하고 있다"며 "감사 요청된 것이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감사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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