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양간 고치는 자산운용사… 몸값 높은 준법감시인 퇴직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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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2-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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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들이 잇따라 교체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운용사들은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하려 하지만, 되레 잇단 퇴직자 발생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의 준법감시인 임명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 스페이스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27일 임명한 준법감시인이 사임하자 자사 부사장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했다고 공시했다.

가우스자산운용도 지난해 7월 17일 선임했던 준법감시인이 지난달 29일 사임하면서 새로운 준법감시인을 선임해 당일 공시했다. 한일퍼스트자산운용도 지난해 9월 2일 선임했던 준법감시인이 11월 30일 퇴직을 사유로 회사를 떠났고, 12월 1일 새로운 준법감시인을 선임해 같은 달 12일 공시했다.

썬앤트리자산운용 역시 임기가 올해 12월 3일까지인 준법감시인이 사임하고 자사 경영지원 과장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 눈에 띄는 점은 기존 감시인이 임기를 채우기 전 회사를 떠났고, 새로운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한 사실이다.

준법감시인을 교체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떠난 만큼 퇴사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도 준법감시인 교체가 자주 이뤄지는 데 대해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280여개에 이르는 만큼 준법감시인 교체 사유를 일일이 파악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가 크게 늘면서 준법감시인의 몸값이 높아졌고,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준법감시인의 연봉은 평균 8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인 조건이 까다롭고, 자산운용사도 늘어나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자산운용사가 늘어난 배경은 정부의 사모 전문 운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다. 2015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자산 운용 업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 사모 운용사 허가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다.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또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요건이 완화되면서 사모 전문 운용사는 2015년 말 19개사에서 지난해 말 217개사로 급증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1000%가 넘는다.

까다로운 자격요건도 몸값을 높이는 이유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준법감시인이 되려면 금융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거나, 감사원·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최근 준법감시인을 교체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새 준법감시인을 찾는 데 크게 애를 먹었다”며 “라임 사태로 내부통제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자칫 본인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인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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