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건물주' 15번 언급, 정치적 의도"… 궁색한 검찰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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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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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강남건물주' 문자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처음 법정에 제출됐던 이 문자는 그 다음 공판인 5일까지 공방의 중심에 섰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다시 한 번 '내 목표는 강남건물주'라는 문자를 꺼내면서 "범죄의도가 담겼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강남건물주'라는 문자의 증거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검찰은 "본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증거로 의미가 있다. 모든 사람이 부의 증식, 강남에 집을 사고 건물 사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안 된다"면서도 "그 사실 자체가 범행 동기가 된다거나 범행 목적, 관련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에게 '텔래그렘' 메신저를 만들라고 한 문자를 제시하며 "(정 교수는) 숨겨야하는 보안이 필요한 일을 할 때 텔레그램을 자주 이용했다,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일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가 '상속 건물과 관련해' 정씨와 나눈 문자를 제시하며 "(상속받은 건물은) 시가 24억원에 불과, 피고인과 오빠 및 동생이 공유하는 것으로 피고인 지분은 8억원밖에 안 된다"며 "8억원만으로는 강남건물 매입은 꿈꾸기 힘들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자"라면서 "검찰이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논두렁 시계'가 다시 등장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강북에 있는 건물을 동생 정씨와 공동명의로 물려받았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은 '물려받은 건물을 10년 뒤에 판 뒤 대출과 전세를 끼고 강남에 있는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사담'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문자가 친동생과 나눈 것으로 '자식들을 독립시킨 뒤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나온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변호인은 "이 대화록에는 강남건물주가 꿈이란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검사님은 15번 말했다"면서 검찰 측이 재판과 상관없이 여론전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과 상관없는 내용을 '키워드'로 사건 성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남건물주' 문자가 부각됐던 지난 2차 공판에서는 정 교수가 조범동씨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도 제시됐다. 현재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강남건물주' 문자가 대서특필 되며 계약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어 "15번 키워드 의도는 분명하다, 고위공직자가 불법적으로 부를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의 동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는 에피소드는 법정에서 다 거둬지고, 객관적으로 법률적 쟁점이 다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변호인이 얘기를 시작하자 검찰이 자리를 요란하게 박차고 일어나며 방청석에서는 놀란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구체적인 투자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실제로 정 교수의 메모, 메일 등 여러 자료들에서 당시 w사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것.

변호인은 "이 펀드가 투자할 대상기업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이 w사 관련자료가 방에 가득찰 정도로 있는데 피고인에게 w사에 대해 알려줬다는 증거는 한 장도 없다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조사 당시 조씨는 "정 교수에게 w사가 뭐라는 걸 알려준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검찰이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지자 1000페이지가 넘는 진술 조서에는 "전 회에도 말씀드렸지만"이라고 여러 차례 답변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진=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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