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제3보험화 추진···"반려동물 보험사기 피해자로 내모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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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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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보험 보장을 해줘야한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반려동물보험(이하 펫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해 후유장애 및 치료비 등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폭 오른 반려동물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입은 사고가 '정상적'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오히려 보험사기로 동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펫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와 이에 따른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사람만 보장해주던 제3보험의 영역에 동물도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이 물건이라는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람과는 다르지만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펫보험도 제3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동물을 '재물'로 분류해온 우리나라 법체계를 감안하면 해당 개정안이 상당히 '급진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현행 민법 등에 따르면 타인의 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재물을 손괴한 것처럼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펫보험을 판매해왔다. 만약 개정안이 법제화된다면 반려동물의 사망·후유장애·간병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먼저 내고 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제3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보험사기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까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노리는 범죄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미국에서 한 남성이 600만 달러(약 7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고의로 바닷가에 빠져 자폐증을 앓고 있는 두 아들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8년 보험금 등을 노린 한 중년 여성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니코틴 원액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남성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해마다 보험사기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7982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동물에 대한 사고가 정상적이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동물에 대한 보험금만 늘렸다가는 오히려 반려동물이 학대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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