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근절"…11번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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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0-01-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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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특허권·저작권 등 침해 의심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삼성전자·샤넬·아모레퍼시픽·나이키 등 국내외 권리자 활동중

11번가는 30일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단장했다고 밝혔다.[사진=11번가]

11번가가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단장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

11번가는 30일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단장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11번가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게 11번가 측의 설명이다.

11번가 관계자는 "권리자가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판매자들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플러스'와 연동돼 보유권리의 변동사항 또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판매자도 침해 사유를 확인한 뒤 온라인 상으로 즉시 소명, 제출할 수 있어 보다 빨리 피드백을 할 수 있다.

11번가는 2009년부터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 샤넬, 아모레퍼시픽, 나이키,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주 등 국내외 권리자가 회원이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회원 중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11번가 판매자는 3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받은 상품은 즉각 판매 금지될 수 있다.

박현수 11번가 콥(Corp.)센터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들은 권리자들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진정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과 고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고객들이 11번가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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