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타결'이냐 '원점'이냐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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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1-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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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방위비 인건비 포함 '선례' vs 국방부 '원칙' 격돌

  • 10차 SMA 협상때도 무급휴직으로 압박... 결국 8.2% 인상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이냐 '원점'이냐 기로에 섰다.

다음 협상이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9000여명에 달하는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 시행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초 한·미 양국은 제11차 SMA의 7번째 회의를 1월 말에 열 예정이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중 남은 예산을 인건비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우리 국방부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원칙'을 내세우며 미국 측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의 제안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사용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수 싸움'이 숨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SMA는 협정 공백 상태다. 10차 SMA가 지난해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수뇌부는 SMA 회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화는 (일종의) 압박 카드로 봐야한다"며 "미국 마음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협상단 수준에서 조율한 사안이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미 양국의 SMA협상은 과거에도 '원점'으로 돌아간 전례가 있다.

2018년 말 10차 SMA 협상이 대표적이다. 협상단에서 조율을 마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해 2월 10일에야 협상이 타결됐다. 당시에도 주한미군 측은 무급휴직을 압박카드로 활용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대비 8.2% 인상됐고 유효기간은 1년짜리 SMA로 부담만 가중된 채 협상이 마무리됐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단행된 적은 없었다. 6차 SMA는 2005년 6월 29일에, 9차 SMA는 2014년 4월 16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차질 없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다음 달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국회에서 SMA 관련 비준은 어려워진다. 주한미군이 통보한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미국은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 '대비태세' 항목을 추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추가 항목 없이 합리적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과 같은 동맹 기여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향후 진행될 무기 구매 등은 미국 측이 주장하는 동맹 기여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는가 보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미국은 최초 약 47억 달러(약 5조5000억원)로 이전 대비 5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지금은 40억 달러 정도로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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