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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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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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30만원 지원'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를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다.

월세 경우 보증금에 월차임액에 100을 곱한 액수를 더해 환산하고,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차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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