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진자·의심 증상자 '실업급여' 인터넷·모바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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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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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혜자, 온라인으로 신청 후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유선 상담 후 팩스 등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중 실업급여 대상자는 고용센터 출석 대신 인터넷·모바일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을 전국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고용보험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지는 실업급여 수혜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고용센터 방문이 잦다는 점을 감안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 최근 중국을 방문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할 수 있고, 참여 수당을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지만 자격 신청 이전이라면, 치료 및 격리 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 인정일을 바꿔서 받거나, 치료 및 격리 기간 동안 상병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도 치료 및 격리 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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