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고액·상습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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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1-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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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 대상 도세 400만원↑ 시세 1000만원↑ 체납자 총 1만 913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반’은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원 이상과 시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1만 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원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 동산압류‧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주식‧펀드 등 금융재산‧근저당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총 4308명으로부터 1014억 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체납자 및 자금 경색 법인 체납자 24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복지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전국의 광역 지자체에 자극제로 작용, 지난해 타 시·도에서 경기도의 징수기법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았으며 현재도 각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 과장은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공정가치 실현 및 상생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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