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학생 모의선거 유권해석, 과거선례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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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1-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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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유권자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선거 교육의 선거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은 과거 선례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국YMCA전국연맹 등 일반 기관이 과거 실시한 모의선거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모의선거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2017년 4월 16일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108조를 준수해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위 시기, 주체, 대상,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당시 모의투표 실시 주체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관여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안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주체에 포함되고,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도 대상이 되어 과거 선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학교 내 모의선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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