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월부터 주담대 연체차주에 추가로 채무조정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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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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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복위서 거절 땐 캠코 통해 채무조정

  • 채무상환 어려운 차주 위해 SLB 지원

금융당국은 오는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서민 차주에게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준다. 상환 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으로도 채무 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를 위해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주담대를 연체했을 때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복위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됐을 때,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캠코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현재 캠코는 금융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금리조정을 제공한다. 하지만 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기 때문에 차주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한다. 캠코는 금융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서민 연체차주 특화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ale & Leaseback, SLB)를 신설했다.

SLB 프로그램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 1주택자인 실거주자에게 지원한다.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청산 후,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고, 임차 종료시점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차주는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해서 주변 임대로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체 채무가 집값의 70% 라면 30%를 보증금으로 한다. 최초 임차계약은 5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차 종료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한다.

SLB 프로그램은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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