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표준단독 공시가] 김의겸 상가주택 논란 '동작구' 상승률 10.61%로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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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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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순

  • 용산구, 강남구는 각각 7.50%, 6.38% 올라

 


올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동작구(10.61%)로 나타났다. 동작구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상가주택 등으로 투기 논란을 빚은 흑석동이 속한 곳이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6.82% 상승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지난해(17.75%)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도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이 중 동작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0.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등의 순이었다. 마포구는 지난해 31.24%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30%를 웃돈 용산구, 강남구는 올해 각각 7.50%(지난해 35.40%), 6.38%(35.01%)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동작구와 성동구, 영등포 일대를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동작구는 흑석뉴타운 등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용산구는 용산공원 개발, 마포구는 각종 재개발 사업 등의 호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국 7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4.47%)을 상회한 가운데 경기 과천시도 올해 8% 이상 공시가격이 올랐다. 또 서울 서초.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은 6% 이상 8%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등 47곳은 변동률 4.47~6% 구간에 속했다.

이에 따라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3012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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