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내달 3일부터 '청약홈'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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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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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 감정원 '청약홈' 이관

  • 사전 청약자격 정보 제공…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신청·확인 한곳에서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 화면. [사진=국토부]


오늘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새로운 청약사이트인 '청약홈'에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다음 달 3일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와 청약 신청자에게 사전에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청약홈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와 부양가족 수 등 청약자격을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의 정보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 신청자가 청약자격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 전환은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그동안 청약 신청 및 확인을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와 '아파트투유'에서 각각 해야 했던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의 청약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의 22%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약홈은 또 청약예정 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 및 시세,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 경쟁률 정보를 GIS 기반으로 제공한다. 상담센터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으로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국민 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 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은철 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다음 달 1~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가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된다"며 "청약홈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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