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전체 사상누각… 검찰 주장 일방적 보도 유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21 12: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SNS 통해 입장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마치 혐의가 확정된 듯한 내용으로 최근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의 핵심쟁점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라면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전제가 잘못된 만큼 공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잘못된 전제하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공소장 기재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박형철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그간 조사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과 후속조치를 상세히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이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였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 라고 강조했다.

또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유 전 부시장이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한 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감찰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추가적인 감찰이 불가능해졌을 뿐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감찰을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측은 "이후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고,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게 조 전 장관 측의 말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고,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 비서관이 수행했다"며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 전 부시장 거취에 대해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선 그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