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피고인 된 판사들에게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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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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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나란히 결심공판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영장 판사의) 역할을 사법부를 위해 사용했다"며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엄중한 단죄를 통해 더는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 독립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석에 선 법관들은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라며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였고 기관 내부 보고행위인 데다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은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 법관의 재판행위와 사법행정 행위를 폄훼, 모독하고 있다"며 "나아가 검찰이 이 사건으로 영장재판 등 형사재판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현직 법관으로 지금까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는 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고 정의를 세우는 데 노력한 조의연·성창호 판사까지 조사를 받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공소장에서 저는 묵묵히 재판 업무를 하는 보통 판사가 아니라, 부당한 목적으로 양심을 저버린 부도덕한 사람이 돼 법관으로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 진실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말처럼 제 천직이고 일터인 이 법정에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2월 13일 오전 열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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