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법적 대응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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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1-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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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현금 청산에는 전문 변호사 역할이 커

 

[사진=신율법률사무소 제공]



국가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여러 이해관계를 품고 있다.

재개발 시 분양을 원치 않으면 현금 청산자가 돼 이주 비용, 명도 등 보상 관련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현금청산은 국가의 도시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존의 주택, 토지에 대해 모두 금전적으로 정산을 받고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과정이다. 어떤 것도 분양 받지않고 금전만 받고 끝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다.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추후 철회한 경우 △분양 대상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다. 통상적인 분양신청 기한은 분양 공고를 알린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에서 보상 요구자가 많은 경우, 대부분 조합에서는 금전적 능력이 부족해 측정된 시세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금 청산자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분양자보다 현금 청산자가 많아지는 추세에 갈등을 조정해줄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신율법률사무소 제공]



재개발 현금 청산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우위 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풀어내는 신율 법률 사무소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신율 변호사는 재개발 현금청산과 공공주택 분쟁, 대여금 분쟁 등 부동산 관련 사건을 해결해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소송 준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두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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