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2만7000여 中企 안착 총력…일자리 1명당 월 80만원+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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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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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기업에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신규 채용 인원에게 매달 최대 80만원을 주고, 3년간 월 75만원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주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은 총 2만7000여개로 추산된다. 협의체는 이들이 계도기간(1년) 동안주 52시간제를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각 기관 지방조직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상담을 진행하고, 정부의 제도를 안내한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책지원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장년고용지원사업 등이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월 40만~80만원(시행 6개월 이전 도입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1~2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또 임금감소액도 1인당 월 10만~4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 추가채용 1명당 3년간 연 최대 900만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50세 이상 신규채용 1명당 월 80만원) △고용촉진장려금(신규채용 1명당 월 80만원) 등을 중복(일자리함께하기 100%+타 지원금 70%)해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시 노동시간 단축(예정)기업을 최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신규채용 인력 별 추가 보증한도를 부여한다.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등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를 활용한다. 대표·임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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