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압수수색'…’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원래보다 낮은 형량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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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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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원래 받아야 할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사 절차상 문제로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재판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 날은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던 날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느닷없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보니 의문점이 있었다"며 "과연 적법하게 압수수색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앵커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는데, 증거물 9건 가운데 2건만 압수수색 영장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가 쟁점"이라며 "만약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나머지 관련된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의 경우 단순히 유사한 범행이라는 점만으로는 안되고 범행 간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추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추가영장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현재 유사한 사건을 두고 판례가 엇갈리고 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있다면서 김 전 앵커 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는지 의사를 묻기도 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 종료 전 탐색 과정 중 별도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탐색을 중단 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뒤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대법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며 "추가영장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법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영장이 관련성 있는 범행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여럿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의 의구심을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형사사법절차상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고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해 재판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진행과 지휘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보호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로 못 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 증거 가운데 상당수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김 전 앵커는 향후 재판경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월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4일에 열린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 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선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앵커가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참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류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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