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인플루언서법’ 발의...“대가성 광고 시 국민에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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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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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1000만원 이하 과태료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인플루언서가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가성 광고를 한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인플루언서법’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이날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플루언서들 역시 널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임을 자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플루언서란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유명인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주(사업자)의 경우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이른바 ‘기만적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인플루언서는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으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숨어 게시물 게재 행위에 열을 올려왔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이 이날 발의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그 추천 내용과 함께 금품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 의원은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숨어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광고료 등 불로소득을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하게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법에는 김명연·박덕흠·서청원·송희경·심재철·윤종필·이만희·임이자·정병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고·중진 회의 발언하는 원유철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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