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외이사 임기 제한 강행' 논란에 "충분한 검토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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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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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사외이사 한 회사당 1.3명 꼴로 이전과 같아

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을 유예기간 없이 강행해 기업 부담을 높였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얻는 사회 전체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법무부가 개정령안의 시행 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상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일한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사 또는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 하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한 곳에 오래 재직하면 사외이사로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법령 개정방안에 예고 없이 사외이사 연임제한 규정을 끼워 넣어 이번 개정안을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더불어 친여 인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이로 인해 556개 상장사가 앞으로 있을 주주총회에서 총 718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하위법령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이후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쳐 결과를 알린 뒤 입법예고를 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 등 임원 구성 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실을 밝혔다.

또 사외이사 선임 문제로 기업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도 "한 회사당 선임해야 하는 수는 평균 1.3명 정도로 이전에도 한 회사당 같은 규모 신규 사외이사가 선임됐다"며 "개정령으로 기업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 없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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