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설 명절 불법 거래 승차권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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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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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돈 받고 승차권 되팔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SRT 설 명절 승차권 예매 현장 모습. [사진=SR]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한국철도)와 SR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14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이 우려된다.

암표 거래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는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한국철도와 SR은 주요 포털 운영사에 암표 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역 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양 사 관계자들은 "승차권 불법 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입는 만큼 올바른 유통 경로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해주길 바란다"며 "승차권 불법 거래 근절에 힘써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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