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의 金맥 지도] "月 1000원 할인 위해 교통비 1만원?"…'車5부제 특약' 실효성 의문

  • 이번주 보험사별 가입 안내 문자 발송

  • 年 1만원대 할인에 주중 1회 운행 제한

  • 주 1회 대중교통 이용시 月 1만원 비용

  • 정부 '운행 감축' 취지…실질 효과 미지수

사진챗GPT
[사진=챗GPT]
정부가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차량 5부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자동차보험료 할인 제도 도입에 동참한다. 다만 할인 금액이 연간 1만원대에 불과한 반면, 주 1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오히려 교통비가 더 들 수 있어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번주부터 문자메시지(SMS)와 알림톡 등을 통해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 대상과 할인 혜택, 가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은 특정 요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대신 자동차보험료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할인율이 연간 자동차보험료의 2% 수준에 그쳐 금융당국 기대만큼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개인 평균 자동차보험료인 68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환급액은 1만3600원 수준이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0원 정도다.

반면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은 적지 않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일 차량 운행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자차 대신 주 1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경우 수도권 기준 왕복 요금만 월 1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평소 자차로 출퇴근하던 가입자들은 월 1000원 수준의 할인 혜택을 위해 차량 운행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특약 운영 방식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하다는 평가다.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는 보험사 안전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될 예정으로, 가입자는 운행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료 할인 역시 가입 즉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 만기 시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 사전 신청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라 5월 말 출시 이후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특약이 해지되고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미운행 요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인 혜택 취소는 물론 특별할증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차량 운행 자체를 줄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자동차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는 평소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소비자들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별 가입자 기준으로는 연간 1만원대 할인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수가 1900만대에 달하는 만큼 전체 환급 규모는 적지 않을 수 있어서다. 특히 이미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할인 정책까지 시행될 경우 보험사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고 정부 정책에도 동참하자는 취지"라면서도 "초기 참여자는 많을 수 있지만 출퇴근 시 자차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금융당국의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