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다는 '킥라니'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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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1-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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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되면서 안전사고 우려 커져

'개인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열풍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동 킥보드가 도로와 인도 곳곳을 달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소유는 아니지만 어플리케이션(앱)만 설치해서 몇 단계 인증만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차·보관 걱정 없이 그냥 내려두면 되는 편리성 때문입니다.

동시에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동물 고라니와 유사하다는 의미의 합성어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17년 7만5000대 수준이었던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22년에 약 2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킥라니 사고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조만간 큰 문제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손해보험사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있어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돼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선 초기 단계의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만 가정해서 보더라도 전통적 손보 상품으로 위험을 보장해주기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공유를 전제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보장을 원하는 시간 단위가 매우 세분화·파편화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10분 가량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30분 동안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없다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이용이 간편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발맞추기 위해서 보험 가입도 간편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고 보장 및 한계점에 대한 설명도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몇몇 국내 손보사들이 퍼스널 모빌리티 제공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특화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업체가 아닐 경우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원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험사는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모빌리티 서비스 보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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