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檢인사 과정 윤석열 항명…그냥 넘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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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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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의 장소에 명단 갖고 오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법무장관이 절차를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어제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제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갖고 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그걸 갖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한 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를 했고,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음에도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을 해야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검사장급 인사 단행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인사를 단행,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일 비례위성정당 명칭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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