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성남시장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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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1-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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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연합뉴스]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 측은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고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하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자원봉사로 보고 허용해주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했다.

[연합뉴스]


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처신이 논쟁의 대상이 된 데 대해 사과하며 “정치인, 공인으로서 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것이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다. ‘몰랐다’고 하는 말조차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면 시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예전에 끼친 누를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 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앞서 은 시장은 자신의 ‘조폭 유착’ 의혹을 다룬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ᅟᅦᆽ작하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 7월 방송에서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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