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 은행협의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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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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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으로, 이들 중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추린 피해 기업은 총 147곳이다.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제시한 147개 피해기업 중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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