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이뤄지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 등을 인정했다. 이어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중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의심액 51억여원을 추가로 발견해 공소장에 추가했다. 뇌물 혐의 액수가 11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불리해진 상황이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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