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규제 우회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 관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07 14: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당국 "외국인 주담대도 내국인과 동일한 LTV 적용"

금융당국은 7일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 규제를 운영하고 있고,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임대업·매매업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해당 규제의 적용 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 외 유용에 해당된다”며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준수 상황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