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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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12-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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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과 주식취득을 조건 없이 인가하고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신청한 데 대해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대광산업이 기간통신사업을 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를 지배하는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별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의 동등한 제공과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의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와 SK텔링크의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강화가 우려돼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23개 권역에서 케이블TV 상품을 KT와 LG유플러스에도 SK텔레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유선통신인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티브로드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건도 생겼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의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 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조기 구축하도록 했다.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를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향상, 방송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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