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가 LTE보다 더 전자파 안전... 온수매트 밀착 사용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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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2-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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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기지국, 생활제품. 유아 시설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기지국, 생활제품, 유아용 시설 등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세 군데 모두 인체보호기준의 1~2% 수준에 불과한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고주파수를 이용함에 따라 LTE 기지국보다 전자파 노출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던 5G 기지국이 오히려 전자파를 더 적게 발생시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3.5㎓ 대역 5G 기지국에선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의 전자파만 발생해 가정 내 전자기기보다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2주 간 강남, 광화문, 홍대입구, 상암동 등 10곳에서 128개의 5G 기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LTE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1~3%에 불과해 양호한 편으로 드러났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7종의 생활제품 전자파 발생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온열안대 1.48%, 온수매트 매트 위 0.17%·온도조절부 1.27%, 정수기 0.18%, 세이펜 1.78%, 프린터기 0.27%, CCTV 0.17%, 가정용 태양광시설 2.8%로 조사돼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열안대의 전자파 노출량은 신체 밀착과 장시간 사용에 따른 이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낮은 편이다"며 "온수매트는 매트 위에선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0.17%로 매우 낮은 데 반해 온수순환장치에선 인체보호기준 대비 1.27%로 나타나 온도조절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온도조절부에 완전 밀착해서 이용할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20~30% 수준의 많은 양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만큼 밀착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아 시설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고속철도 역사, 공항,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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