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에 또 물렸다…개 물림 사고 증가에 입마개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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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19-12-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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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입마개 의무화 견종 늘리겠다"

  • 한국동물보호연합 "개 공격성 평가 기준 모호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0대 여성이 산책 중에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대형견 입마개 확대론이 점화되고 있다.

22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 35분께 제천시 서부동 하소천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하던 남 모(60) 씨가 목줄이 풀린 대형견(믹스견 추정)에 공격을 당해 얼굴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남 씨의 반려견은 대형견에 물린 뒤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죽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1.4m 크기의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이 발생하며 하루 6명이 개에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연평균 2294명이다. 개 물림 사고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1550명), 40대(1241명), 60대(962명), 70대(718명) 순으로 젊은 층보다 중노년층의 피해가 더 컸다.

현행법에서는 맹견에 대해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나면서 입마개를 물리는 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물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맹견에 속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하면서 입마개 의무화 견종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혐오감을 키운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농식품부가 개의 공격성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자의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은 반려견을 잠재적 공격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해 오히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 대표는 "개가 길러지는 환경과 사회화 부족에 따라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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