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산업 원가 책정 방식 변경 결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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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2-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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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 도입,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위사업청의 원가 책정 방식이 변경된다. 개선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 반영될 예정이다.

20일 방사청에 따르면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방산 원가구조 개선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방산원가산정 업무절차를 바꾸기 위한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 도입과 45년간 이어져온 실 발생 비용 보상 원가 방식을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복잡한 방산원가 이윤 구조 단순화, 원가 업무 합리화, 적정원가 보상 등이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산 원가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건전한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크고 중대한 변화"라며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결과가 조기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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