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위험상품 가입고객 해피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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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19-12-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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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해피콜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해피콜은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모니터링 제도다. 보험업권과 금융투자업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이 시행되어 왔다.

해피콜 적용 대상 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이다.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해피콜 결과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부서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해 녹취나 서면을 통해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상품에 최근 1년 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해피콜을 시행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였거나, 거래소 상장상품 매매 등의 경우엔 제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3월말부터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피콜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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