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이상 금융사…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 의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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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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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시행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 의장이 CCO에서 대표이사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의 은행·증권·보험·카드사와 자산 5조원 이상의 저축은행·기타 금융회사는 CCO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작더라도 과거 3년 평균 민원이 해당 권역 내 4% 이상이면 CCO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 의장을 CEO로 상향해 협의회 위상을 강화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협의회는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 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금융회사 내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부서와 소비자 보호 총괄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성이 높은 이벤트, 프로모션,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등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가 정하는 사항도 사전 협의토록 해 소비자 관점에서보다 탄력적이고 폭넓은 사전협의를 제도화한다.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한다. 이 밖에 금융상품이 판매된 후에도 소비자 권익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줄어들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휴면예금,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해야 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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