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CJ헬로 품었다… 이통사의 케이블TV 인수 첫 사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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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1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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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주식취득 인가·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허가

  •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케이블TV 지역성 확보 위한 조건 부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마지막 관문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과 케이블TV 가입자 전환과 관련해 일부 조건을 부과했으며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의 조건을 성실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을 조건부로 인가·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신청 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 자문단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청취를 거쳐 조건부 인가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알뜰폰 시장 경쟁 저하 우려에 망 도매대가 인하·결합상품 허용

통신분야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이동통신시장 3위 사업자로 CJ헬로를 인수하더라도 순위가 변동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은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LG유플러스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주요 5G·LTE를 출시와 동시에 모두 도매제공하게 된다. 망 도매대가도 5G는 66%, LTE요금제는 58.5%까지 인하하며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규모로 사전에 구매하는 경우 3.2%~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역량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신설될 할인구간을 이용해 다양한 데이터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알뜰폰업계의 숙원이었던 결합상품 출시도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받는다. 더불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게 된다.

기존 CJ헬로 알뜰폰 이용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양사는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농·어촌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하였다.

◆지역성·공공성·시청자 보호 종합 검토… IPTV 전환 유도 금지

방송분야는 최초의 IPTV(인터넷TV)사의 케이블TV사업자 인수 심사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가 OTT 등 글로벌 통신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시장 재편 노력이라는 점,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이 승인을 허가하지 않을 정도로 크지 않다고 봤다. LG유플러스는 1000점 만점에 727.44점을 획득해 인수를 승인받았다.

케이블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지역성 강화를 위한 조건을 부여했다.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의 최저가 상품인 '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와 같은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인수 승인 직후 향후 5년 동안 CJ헬로 지역채널에 1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저가 상품인 8VSB는 가격 인상 요인이 클 것으로 보고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매년 PP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증가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협력업체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년 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협력업체의 상생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승인받으며 매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을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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