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 개의 진통…자정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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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2-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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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이견·한국당 필리버스터 영향

  • 文 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또 소집

국회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상정·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후 8시 본회의 개의 방안을 비롯한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3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방안과 본회의 개의 시점을 3당 원내대표들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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