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수요 급등한 과천 등 경기 일부…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2년 이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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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2-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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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경기도, 의무거주기간 늘리는 방안 다각도 협의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청약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과천시 등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와 관련,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급증한다는 지적을 감안,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때문에 최근 일대에는 이와 관련한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늘릴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제도에서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일반 지역의 경우 시·군·구에 있지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경기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일단 국토부는 전셋값 급등 요인이 청약을 얻기 위한 전입 수요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별 재개발·재건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 지역에서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지구 외에 일반지역까지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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