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사랑과 전쟁'..재산 분할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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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12-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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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1조4000억원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실제 재산 분할이 이대로 요구된다면 SK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42.30% 등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K 주식 종가(25만3500원)를 기준으로 1조4000억원 규모다.

두 사람은 그동안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합의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이 SK(주) 주식을 요구한 것은 최 회장의 계열사 지분은 거의 없고, 지주회사인 SK를 통해서 그룹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혼할 때 배우자의 목으로 혼인 기간동안 형성한 재산의 절반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노 관장 측에서는 유공(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1980년 유공 인수로 섬유 뿐 아니라 종합 에너지·화학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인수는 당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도 과거부터 제기돼왔다.

또 노 전 대통령은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위해서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SK(당시 선경그룹)를 선정했다. 하지만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당시 SK는 일주일 만에 포기했다. 이후 SK그룹은 1994년 한국이동통신 인수, 1999년 신세기통신을 인수를 통해 국내 제1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됐다. 이에 SK텔레콤 인수 과정에 노 관장 측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지도 관건이다.

노 관장의 주장대로 40%에 가까운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역대 재벌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재벌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의 이혼이 있었다. 당시 임 상무는 5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 소송 일주일만에 전격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정확한 재산분할 규모는 비공개됐다.

임우재 삼성전기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대상으로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혼소송 2심에서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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